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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비니
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단,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로서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임.1)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중 1인(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민법」상미성년자를 제외함)※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친척∙지인등 세대주의 ..
1.소득 매년 소득기준은 바뀝니다. 공고문이나 제 앱에서 조회해보세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 안드로이드만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2. 신청자격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12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