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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SH 생애최초 특별분양

초코비니 2015. 9. 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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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


매년 소득기준은 바뀝니다. 공고문이나 제 앱에서 조회해보세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 안드로이드만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2. 신청자격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중 종합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자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공급신청자 본인의 5년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제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자로서 <표2> 소득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4> 생애최초 특별분양 소득증빙 제출 서류를 참조하고, 자격입증서류, 소득기준 및 심

사방법 등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19조의7에 의하여 과거 특별 공급을 받은 자(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는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3. 당첨자 선정 방법

위 모든 신청자격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것이 저 위의 빨간색부분...가장 중요하죠.

공고일 지나서 600만원 입금시켰다고 신청한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공고일 이전에 600만원 선입금하셔야합니다. 공고일 지나서 입금하면 합격해도 불합격 처리되며, 청약통장도 실효 됩니다. 주의하세요.

일단 생애최초는 위 신청자격만 만족한다면,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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