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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님이 올려주신 SH 소득관련 청약 팁 본문

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이준섭님이 올려주신 SH 소득관련 청약 팁

초코비니 2016. 11. 9. 00:09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SH공사 내집마련 길잡이 앱을 운영하면서
팁을 작성되어진 팁글은 처음이네요.
많은 고수분들이 댓글로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시곤 있지만 팁글로 따로 올려주신건 처음인듯 하네요.

준섭님이 올려주신 원본 입니다. ^^

청약하실때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예로 소득 가점 계산할때 11월 월급350만원과 개인 연금보험 50만원이 입금되어 총소득이 400만원으로 4인가족 소득 50~70% 3점을 넣을지. 소득 70~100% 2점을 넣어야하는지?

연금이 국세청에 신고 되는지 확인하여 바르게 넣는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3점으로 넣고 서류검사에 연금이 국세청 신고로 1점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2점을 넣어서 실제 국세청에 신고 안되는 연금이면 서류검사시 점수 올려주지않습니다

공지에는 개인연금도 소득에 넣어야 된다고 되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있으신분은 참고하세요

이상 이준섭님이 작성해주신 근로자 소득 관련 안내였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적자면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총수입/12  가 소득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용직 홈텍스에서 조회하시고요
고용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으로 하게됩니다.

그외 댓글 달아주시는 많은 고수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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