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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가정폭력피해자 우선공급(국민임대,장기전세) 본문

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SH 가정폭력피해자 우선공급(국민임대,장기전세)

초코비니 2015. 10. 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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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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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블로그에 매년 수정 할 수도(??) 있지만, 제 앱을 사용해서 소득계산을 해보시거나

직접 공고문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업데이트는 앱에다가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운을 못받으셧따면 -->다운로드

모든 우선공급은 100%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But 50m2 ~ 60m2 은 소득 70%를 먼저 공급하며, 50m2 미만 공급은 50%를 먼저 공급합니다. 50%이하 공급은 최근 공고에서 70%로 일괄 변경된일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잘 보셔야될듯 싶습니다.


2. 신청자격

*무주택자, 부동산소유 공고안에 명시된 금액이하 보유자, 차량가액, 소득이 만족 해야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 한 법 률 」 제2조제3호에 따 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부여관련 지침”에 의함)


3.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순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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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우선 공급은 50형 미만에만 우선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표를 보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랄께요.


50형 초과면적은 소득을 70%로 잡고 있습니다. 캡처 할만한 공고문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입니다. 쿨럭~;;


3-2. 국민임대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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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전세 입주자 선정 순서

4-1 당첨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 자격 상실자 우선 공급은 1,2순위 이런게 없습니다. 같은 신청자들끼리

가점 경쟁을 하게됩니다. 


4-2. 장기전세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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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계산기는 제가 만든 앱에서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커트라인 정보도 제공하니 일석이조 입니다. ^^;

제가 능력이 부족해 안드로이드만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개인 개발자라..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질문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만든 앱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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