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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비니
청약통장 종류와 특징 그리고 전환 본문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
통장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대상지역 | 전국 | 전국 | 시,군지역(103곳) | 시,군지역(103곳) |
가입대상 | 자격조건없음 | 무주택세대주 | 20세이상개인 | 20세이상개인 |
저축방식 | 일시불예치또는 일정액불입 | 매월일정액불입 | 매월일정액불입 | 일시불예치 |
저축금액 | 월2-50만원(저축으로청약할경우 | 월 2-10만원 | 월5-50만원 | 200-1500만원 |
매 월 10만원까지만 불입으로 인정 | ||||
대상주택 | 모든주택 | 전용 85m이하 | 전용 85m이하 | 모든민영주택 |
공공주택 등 | 민영주택 | |||
1순위자격 | 가입2년이상 | 가입2년이상 | 가입2년이상 | 가입2년이상 |
24회이상납부 | 24회이상 납부 | (청약예금상당액 불입) | 지역별 가입예치금예치 |
청약통장의 변환
보유통장 | 변경통장 | 변경가능여부 | 비고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가능 | 납입인정범위 내 금액만큼 |
예금통장으로 변경 후 바로 청약자격 발생 | |||
입주자 모집 공고일전까지 변경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능 | 변경후 변경일로부터 1년간 청약제한 |
이기간은 변경전 통장으로 청약가능 | |||
청약예금-> | 청약예금 | 가능 | 큰 공급면적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제한 |
이 기간동안 변경전 공급면적으로 청약가능 | |||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다른 공급면적 신청가능 | |||
청약예금에서는 청약저축이나 부금으로의 변환은 불가합니다.
종합저축통장은 그통장 하나로 위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합니다^^*
월단위로 10만원씩 불입한후 2년경과되면 1순위가 되며
예치금을 넣고 주택규모를 선택하게 되면 청약 예금으로써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네요
지역별 예치금
예치금에 따른 지역별 청약 가능 평수 |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시군 | |
85m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m초과135m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m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예금으로 전환후에는 다시 저축이나 부금으로 전환되지 못하므로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불입횟수와 금액을 따지는 경우가 다르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엔 불입 횟수가 중요하며
청약예금의 경우엔 가입기간이 중요하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저축에서 예금으로 변환시 한달여 시간 경과후 예금통장의 기능이 확정되므로 공고일 전월에 전환하게 되면 날짜상 불이득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꼭 은행과의 통화)
희망은 노력할수록 커져만 간답니다.....(^^)
추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에 종합주택청약저축의 내용입니다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85m형 이상 공급면적 청약시 예치금 관련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셔서 추가로 올렸네요
청약저축과 종합청약저축과의 큰 차이중 하나는 85형이상 청약시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해야만 하며 전환시
납입인정금액내에서 평형지정이 가능하다는것이고,
종합청약저축은 예치금을 넣으면서 해당은행에 희망주택규모선택을 한다면 통장의 전환없이 그 통장의 순위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납입인정회차에 관하여...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의 전환과 종합청약저축에서의 예치금의 도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금액으로 매월 약정나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현재 인정된 납입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정납입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거나 선납이 있는경우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산식 : 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일수)/납입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