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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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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비니 2016. 6. 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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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거나 매각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으며,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며, 공사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일체의 특별분양 계획이 없습니다.

 

● “최근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장기전세주택 (반포동 일대)을 특별분양한다” 라는 사실과 다른 소문이 아래와 같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니 시민고객께서는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포사례 ]

① 반포동 소재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의 60%수준으로 특별분양 매입의향서를 유포하여 현혹....

② 익명의 법무법인 및 신탁과 연계하여 반포동 소재 장기전세 59형 100세대에 대하여 20세대 단위로 매입하여 관리하기로...

 

●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4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동법 제57조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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