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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SH 일반분양

초코비니 2015. 9. 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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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

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단,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로서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1)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중 1인(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민법」상

미성년자를 제외함)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친척∙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2) 무주택(주택소유 여부) 등 확인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2.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물량의 기본은 1순위입니다. 모든 공급이 그러며 1순위안에서 모든 물량이 소모됩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글의 기본은 1순위이므로 순위에 대한 내용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청약의 경우 1년 이상 청약통장을 꾸준히 저축한 사람입니다.


밑에 내용이 진짜 당첨자 선정방법입니다. 1순위 내에서 경쟁하는...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커트라인 정보는 제가 만든 앱에서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능력이 부족해 안드로이드만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개인 개발자라..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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