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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소득기준 본문

SH/국민임대, 공공분양, 장기전세 FAQ

2018년 적용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코비니 2018. 11.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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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소득기준


아래는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유형 청약시 소득기준 산정방법 관련 글입니다.


◆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그리고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청약시 

소득조회 방법은 범정부시스템(사회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소득조회 방법은 과거 예전 방식대로 진행되며,

각 건설사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 소득산정 ]


상시근로자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해 소득이 조회되며 세부 적용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올해 2월 연말정산한 금액이 기준되고 세전금액입니다.

적용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소득조회는 공고일을 기준하여 가장 최근에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기준되며,

이 조회된 금액은 청약자마다 소득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 급여가 변동된 분들이나 이직자는 새로 적용되거나 변동된 급여를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므로 공고월 기준으로 최근의 변동된 급여가 소득으로 조회돼 기준될 수 있습니다.

② 또 반대의 경우 즉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전년도 소득을 올해 초 연말 정산한 세전금액이 기준되겠죠.

③ 급여가 정기적으로 많아지거나 적어진 것은 없는데 인센이나 상여로 인해 다달이 차이가 심한 분은~

공고월 기준 가장 최근 수개월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합산 개월수로 나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상 전화로 알아보는 것도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전화 한통만 하면 보수월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1577-1000)


휴직자도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기준되며 일반적으로 휴직전의 정상적인 소득으로 조회됨.

퇴직한 직장인의 경우는 주택청약 공고 해당월 기준, 이전달에 퇴직하면 무직자로 인정되며, 

무소득으로 청약 가능하나 이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조회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자)인 분 :

국세청 발급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소득금액이 기준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기별로 나뉘며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 3개월의 총소득 나누기 일한 개월수)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신고치 않는)의 경우 :

예전과 같이 종합소득신고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조회되며,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총액을 사업(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고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 6월 공고분부터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됩니다.(그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기준)

 

이외 소득자료 출처 및 소득 소명시 반영여부 주요예시 기준은 맨 아래 이미지로 첨부해드립니다.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산정 ]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이 기준됩니다.


* 금년도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상의 급여액이 기준됩니다.


* 자영업자 중 전년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법인사업자 포함) : 

홈택스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 나누기 사업 개월수.


* 자영업자 중 신규 사업자 : 

국민연금납입증명서상이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상의 소득금액이 기준.


*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 나누기 일한 개월수.


*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상의 소득금액 나누기 일한 개월수.


*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필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전 유형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 소득기준 적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민간분양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에만 해당되며 이외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인정되지만~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가구원수 6인 이상 소득액을 인정해주니 공고문 확인 또는 공사로 문의하세요.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시 가구원수 6인 이상 월평균 소득액을 인정해주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건설사 분양 사무소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세요.


※ 소득산정시 가구원수 산정기준 :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 7인 이상 가구는 공고문 참조 또는 해당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재건축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적용하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13년 6월 공고분부터 소득기준률이 변동됐으며 이 기준은 2013년 6월 이후 청약분부터 해당됩니다.

이전에 당첨돼 입주하신 분들은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준 금액은 공고시 또는 재계약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기존 입주민의 재계약시 소득기준은 위와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십시오.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소득기준


※ 7인 이상 가구는 공고문 참조 또는 해당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위 소득기준은 국민임대 신규모집분 기준이며 LH공사 예비자 모집분은 소득 70% 이하에서 동등하게 경쟁 함.

※ 위 기준 금액은 공고시 또는 재계약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안내문)을 참조하세요.

※ 기존 입주민의 재계약시 소득기준은 위와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민간분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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